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기준 dB와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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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범위·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신고 방법, 법적 대응과 벌칙을 한눈에 정리했다. 신축 아파트 사후 확인제까지 포함해 입주민·관리주체 의무와 증거 수집 팁을 함께 담아 실무에 바로 쓰기 좋다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기준 dB와 신고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기준 dB와 신고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 개념과 범위

  • 층간소음 정의: 입주민의 생활행위로 발생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
  • 유형 구분
    • 직접충격 소음: 뛰기·걷기·문꽝 등 바닥 충격
    • 공기전달 소음: TV·음향기기 등 공기를 통해 전파
  • 제외 소음: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배수 소음은 범위에서 제외

층간소음 기준 dB 한눈에 보기

  • 법정 기준 지표: 1분 등가소음도(Leq), 최고소음도(Lmax), 5분 등가소음도(Leq)
  • 시간대 구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소음유형측정지표주간 기준야간 기준비고
직접충격 소음1분 등가소음도(Leq)39 dB34 dB바닥 충격 평균 소음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Lmax)57 dB52 dB1시간 3회 이상 초과 시 위반 판단
공기전달 소음5분 등가소음도(Leq)45 dB40 dBTV·음향 등 연속 소음

분쟁 발생 시 신고·해결 절차 단계별 가이드

  • 기본 흐름: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환경) → 민사소송
  • 이웃사이센터 활용: 상담·현장 소음측정·중재 지원

단계담당 주체핵심 조치기대 효과실무 팁
1단계관리사무소(관리주체)민원 접수·사실확인·중단/차단 권고초기 자율 조정소음일지·녹음·동영상 첨부
2단계층간소음관리위원회당사자 청취·자율 조정커뮤니티 내 합의반복·시간대·행위 구체화
3단계분쟁조정위원회전문가 측정·조정 결정객관적 해결책의료·경찰 출동 기록 등 증빙
4단계법원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법적 구제위자료는 강도·기간·태도 반영

입주민 의무 vs 관리주체 의무 비교

  • 입주민: 소음 방지 노력, 권고 협조
  • 관리주체: 민원 접수·조사·권고, 교육·홍보, 위원회 운영(의무관리대상)

구분주요 의무권고/협조교육·홍보비고
입주민소음 줄이기 노력관리주체 권고에 협조생활수칙 준수소유자·사용자·임차인 포함
관리주체사실확인·중단/차단 권고당사자 통지·조정 유도정기 캠페인·안내700세대↑ 위원회 의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민원 청취·조정합의안 제시예방 교육단지 규정으로 세부화 가능

법적 대응 수단과 벌칙 정리

  •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형사 제재
    • 과태료: 권고 불이행·지속적 소음 등은 최대 5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경범죄 처벌법: 야간 인근소란 등은 벌금·구류 가능
  • 보복행위 금지: 보복 소음·폭언·폭행은 형사처벌 위험

신축 아파트 사후 확인제 핵심 체크포인트

  • 완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의무 측정
  •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 불합격·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
  • 체크리스트
    • 준공 전후 성능 시험 결과 확인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보완 요구
    • 층간소음 민원 처리 프로세스 안내 게시

소음 증거 수집과 기록 팁

  • 소음일지: 날짜·시간·행위·체감 정도를 표준화해 기록
  • 측정 자료: 스마트폰 앱은 참고용, 분쟁 단계에선 전문 측정 병행
  • 객관 증빙: 경찰 출동 기록, 병원 진단서, 문자·메신저 내역, 동영상·오디오 파일
  • 커뮤니케이션: 정중한 1차 알림 → 관리주체 공식 문서 요청 → 위원회·조정기구 순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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